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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 업무 실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30 09: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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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1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 업무를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는 금, 구리,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의 사업자간 거래 시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매입자가 매매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대금은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금융회사가 직접 국고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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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 전용계좌 개설 없이 기존 거래중인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업무 실시를 기념해 전용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결제 및 환급 시 SMS통보 무료 발송, 매매대금 이체 시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또 내년 6월까지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부산은행 최고 고객등급인 로얄VIP로 대우해 거래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노준섭 BNK부산은행 마케팅부장은 “이번 특례 제도 참여로 기존 거래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원활한 금융거래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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