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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포항시에 기간제근로자 무기직전환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1-22 13:47 KRD2
#포항시 #공공연대노조 #경상북도 #기간제근로자 #어르신행복센터

"포항시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지켜야...

NSP통신- (공공연대노조대구경북지부)
(공공연대노조대구경북지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2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르신행복센터 기간제 근로자 최 모 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항시에 요구했다.

어르신행복센터 기간제 근로자 최 모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한 번 쓰다 버려지는 일회용이 아니다”며"포항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해 온 기간제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씨는"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따라 지난 11월 30일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무기계약직 근로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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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포항시는 희망과 기대를 짓밟고 지난 11월 30일부로 계약 종료를 일방 통보했다"며"포항시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최 씨는"해도어르신행복센터에서 지난해 2월 1일부터 일당 5만1000원을 받으며 10개월 근무를 했고,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은 무보수로 일했다"며"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해 왔던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희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고생한 보람을 느꼈고 주변 공무원들조차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응원해 주었는데 12월 1일 일터에서 쫒겨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포항시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최 모 씨의 기자회견을 함께 한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어르신행복센터 관리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써 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제로 일해 온 최 씨를 포항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포항시가 기간제 근로자 최 씨에게 행한 오는 12월 1일자 계약해지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써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오는 2018년 1월 1일 전환대상이 아니라 2차 전환 대상자라면 그 때까지 기간제 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포항시가 최 씨에 대해 12월 1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포항시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정부 지침 위반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최 씨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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