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국회 국토해양위 민노당 강기갑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레미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체불임금은 정부 책임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만연된 체불임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전북 순창군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서 모 씨가 지난 8월부터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유보임금)’에 항의해 시너를 온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 했으며 분신자살을 시도한 서 모 씨는 분신 이틀 뒤인 15일 사망 했다.
분신자살로 사망한 서 모 씨가 일하던 공사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처인 공공 공사현장이었으며 시공사는 굴지의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원청 도급업체인 현장이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19일(일) ‘유보임금 발본색원 선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어서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공공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수없이 문제제기 돼 왔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개선 대책 없이 최하층 노동자의 고통으로만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나타나는 체불임금이 민간공사 현장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둔감한 지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 체납신고가 10% 정도 더 많았으며 체납금 신고액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정부의 국책사업 등 관급공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잔인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의 체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시키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발주처 및 시행청의 책임을 강화해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기갑 의원은 “국책사업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비로 선급금을 지급받는 원청 도급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앉아서 배를 불리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부는 눈 감고 귀 막고 서민과 노동자만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해 확실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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