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15키로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는 탁상 조례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11-09 16:45 KRD2
#이웅종 #입마개 #반려견 #맹견 #경기도

전문가, 시민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필요한 사항

NSP통신-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 (김종식 기자)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지난 5일 경기도가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무게15㎏ 이상의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의 길이가 2m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려가족과 동물훈련 전문가들은 반려견에 대한 인식결여로 인한 억압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NSP통신-이웅종 교수가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모습. (김종식 기자)
이웅종 교수가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모습. (김종식 기자)

전 세계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그것도 경기도만 반려견의 몸무게로 규제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G03-8236672469

동물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는 “입마개 의무화 추진을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무화로 공표되는 사례는 없다”며 “예를 들어 맹견 분류로 제한된 반려견인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타 대형견이라고 해 모든 반려견에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어 “입마개를 착용하는 품종은 개를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사람에게 짖음과 공격성이 강한 견종은 맹견이 아니더라도 보호자가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형견이라고 해서 모든 견종을 입마개 착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욱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선시키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반려문화 펫티켓, 반려견 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올바른 반려교육을 통해서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미국은 착한 개, 착한 시민 교육이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은 KSD 한국의 모범견 사회화과정과 반려견 교육반려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를 순화시키고 반려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비 반려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려인구 1000만시대에 늘어나는 반려동물 숫자만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반려문화의 바른 인식에 대한 제도 부재, 교육의 중요성 부재, 반려동물 공공 에티켓 부재가 부족한 사항이므로 동물보호법에서 우선 필요로 한 것이 교육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책 시에도 리드 줄에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줄의 길이는 개의 사이즈 훈련교육에서의 리드 줄 길이에 따라 활용되는 범위도 달라 산책할 때 줄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반려문화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려견 공공시설의 확대, 둘째 반려문화 예절교실, 셋째 반려인과 반려견 인증제 활성화법으로 규제는 좀 더 세부적인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법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NSP통신-이웅종 교수와 애완견. (김종식 기자)
이웅종 교수와 애완견. (김종식 기자)

수원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리트리버 품종들이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 희생을 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없이 사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다가가 쓰다듬어주고 싶어도 참고 지나가는데 그런 개들에게도 몸무게로 판단해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면 사람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며 “법을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시민들과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조성할 줄 알아야지 그저 최근에 조성된 사건 몇 건으로 호들갑을 떠는 식의 조례는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법을 만드는 도의원은 누군지 찾아내 선거에서 쓴맛을 보게 하겠다”고 어름장을 놨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