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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40억 원대 불법 환치기 '베트남'인 남녀 검거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10-30 10:27 KRD7
#여수해경 #환치기

대포통장 개설해 외환 불법 송금 베트남인 1명 구속

NSP통신-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대포통장을 개설해 한화 140여억 원을 베트남에 불법으로 송금 한 베트남인 2명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과 환전을 해준 베트남인 2명을 검거해 탐모(37세, 여, 베트남)씨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모(33세, 남, 베트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된 탐모 씨는 A은행 외국인 통장개설 대행사인 B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인들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 개를 개설해 100여억 원을 불법으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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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모 씨는 공범 탐모 씨와 불법체류 베트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해 주고 40여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송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1개월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했다.

김정석 정보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인들의 계좌를 수사 한 결과 150여 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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