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 현직 임직원에게 1년에 성과급을 두 번이나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는 감사원감사까지 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성과급으로 두 번에 걸쳐 지급됐는데 ▲2007년 고정상여금 264억, ▲2008년 7월 인센티브 상여금 277억(새로운 성과급 제도에 따라 2007년치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 등 총 541억이 지급됐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고정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으로 제각각이던 성과급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모든 공기업의 성과급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제도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도 기본급의 500%씩을 일괄 지급하던 고정상여금을 폐지하고,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상여금 변경과정에서 2007년도 고정상여금 264억이 나간 상태에서, 2008년 7월에 2007년도 경영평가분(2007년 1월 1일부터~2007년 12월 31일)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277억을 또다시 추가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9월에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세 곳이 한 해 성과급을 중복 지급하는 방만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부당지급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노무복지팀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세한 것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권익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관계자는 고정상여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은 성격이 엄연히 달라 중복지급이 아니다”며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공문이 와서 이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는 것.
하지만 최규성 의원이 분석한 결과, 당초 고정상여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 제도를 경영평가 성과급의 도입으로 변경하면서 그 틈을 노려 상여금을 이중 지급했다는 것.
최규성의원은 “이는 명백히 공기업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잘못나간 상여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는 명백한 회계부정행위로서 2007년도에 이중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아 한국공항공사 임직원들이 개인당 약 1663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의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이 348억임을 감안할 때, 중복 지급된 277억의 성과급은 한해 당기순이익의 무려 80%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액수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공정한 사회의 최대의 적은 부패행위로서 성과급 중복지급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선량하게 반칙행위를 하지 않은 나머지 공기업의 수많은 임직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행위로서 국민에게 절망감을 준 부패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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