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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납품대금 개인용도 유용 사업주 구속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27 13:02 KRD7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자 30명 2억3천여만원 체불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26일 근로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섬유가공업) ○○산업 사업주 심모(여, 62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심 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섬유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6개월간 약 3억원 가량의 납품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임금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청산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했고, 자체 청산노력 없이 오직 국가 지원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또 체불근로자들이 여성,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피의자는 체불원인이 경영악화와 제품불량을 야기한 근로자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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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금품체불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2개월가량 출석에 불응 후 폐업하고 2달 동안 잠적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

특히 추석대비 체불비상근무 중 피의자를 면담한 대구서부지청장은 죄질이 불량하고 청산의지가 없음을 확인 후 담당감독관에게 구속수사를 지시했고, 감독관의 수사 끝에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심 씨에 대해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피의자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26일 전격 구속했다.

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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