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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광고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0-18 15:52 KRD7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 #부당이득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억5000여만원 상당 챙겨

NSP통신-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광고로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6)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일까지 경북 안동과 부산 연산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고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100여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뒤 월 15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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