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위, 정기국회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9-13 09:58 KRD2
#국토위 #정기국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해양위원회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제 294회 정기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의원)는 오는 14일 제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개최해 법사위에 상정된 83건의 국토위 관련 법률안 검토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중 이번에 심의에 들어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으로는 김기현, 송광호, 이진복, 임동규, 정부, 김무성 의원 등 모두 6건의 대표발의 내용이 심의된다.

이 중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제, 주선사업자의 화물정보망 의무이용제및 실적신고의무화 등 운수업체의 이해가 엇갈리는 내용이 있어 해당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03-8236672469

송광호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 제2항 및 제35조 제1호 관련한 내용은 사업자단체가 비조합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도 수수료 징수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때문에 비조합원에게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용.

또, 4.5톤 화물차량의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환경오염 방지장치와 기타 추가 장치가 장착되는 관계로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 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들은 적재물 배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를 개선하는 내용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 제2항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내용에는 콜밴 등 소형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화주를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등 콜밴 영업차량들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강화 법안 (안 제12조제2항 신설) 관련 내용이다.

정부안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자격범위의 확대,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절차및 관리방안마련, 유류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안 제44조의2)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시행자 및 건설계획 절차 마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등에 따른 인, 허가 등 의제조항 마련, 공제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장치 마련 등 7개 안을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종합계획의수립,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시행자 및 건설계획 절차 마련, 휴게소건설계획 승인 등에 따른 인, 허가 등 의제조항 마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절차 간소화방안 마련 등 모두 4가지다.

한편, 오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할 국토위 관련 전체 83건의 심의 법률안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순서가 78번부터 83번에 배정돼 있어 심의 순서대로 법률안을 검토 할 경우 시간 관계상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