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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 택배업종 신설법안 반드시 전국용달연합회 ‘동의’ 필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9-13 09:49 KRD1
#최규성의원 #택배업종 #전국용달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측은 택배업종 신설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용달연합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실의 이원희 비서관은 “매년 10%이상 택배산업이 신장하기 때문에 택배업을 정확히 규정하고 육성시킬 기반조성을 위해 법안 발의에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그러나 택배업종 신설법안과 관련해서 통물협과 국토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불법운영 중인 자가용 택배차량 약 1만대에서 1만2000여대의 양성화 문제가 걸려있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용달연합회와 통물협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비서관은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약 1만대에서 1만2000여대가 이르기 전에 국토부는 수요예측조사 등을 통해 택배업계에 부족한 화물차량들을 매년 공급해 왔어야 했는데도 (국토부는) 그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단속도 해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양성화로 문책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고 통물협은 택배업계에 부족한 택배 화물차량을 이번 택배업종 신설법안을 기화로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을 양성화해 부족한 택배차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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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비서관은 “이러한 이해 때문에 국토부와 통물협은 택배업종 신설법안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겠지만 택배업종 신설법안이 발의 될 경우 업권 축소 등 최대의 피해를 보게 될 용달연합회로서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반드시 이와 관련해 용달연합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성의원 측의 조훈환 비서관도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계속 용달연합회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 당사자가 잘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장종식 부회장은 “우리는 택배업종 신설법안과 관련해 통물협의 입장을 충분히 국토해양부에 전달했고 직접 대화할 여건이 조성되면 용달연합회와 하겠지만 용달연합회와의 견해 차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잘 조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오후 1시 전국용달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물협의 택배업종 신설법안과 관련해 기존 통물협의 입장을 고수해 참석한 용달연합회 이사들과 큰 마찰을 빚었다.

심언태 전국용달연합회 상무는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7일 회의에서 약 1만대에서 1만 2000여대에 이르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의 단속문제가 아니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요청해 용달연합회 각 시도협회 이사들의 국토해양부 성토가 있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그 동안 약 1만대에서 1만2000여대에 이르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들을 방치하고선 이제 와서 양성화 문제를 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박종수 전국용달연합회 회장도 “우리는 용달업계의 입장을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했고 통물협과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그 어떠한 협상도 할 용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 83건 가운데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개정안 6건 중에 통물협의 택배업종 신설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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