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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상육상 복합운송 시대개막…하역시간, 비용, 화물파손위험 감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9-07 21:22 KRD2
#국토해양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중국 위해에서 개최된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김희국 차관과 웡멍용(翁孟勇) 중국 교통운수부차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 수출입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

양국 화물차(피견인 트레일러)가 수출입화물을 탑재한 채로 카페리 선박에 실려 해상운송한 후 상대국 내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하는 door-to-door 복합운송 시스템, 즉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시대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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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운송방식은 기존 카페리운송(RoRo 방식)과는 달리 양쪽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을 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실을 필요가 없어 하역시간 단축에 따른 신속성 확보, 항만처리비용 절감, 그리고 화물파손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체결한 협정은 약 1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빠르면 10월부터 한국의 인천항,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의 6개항(위해, 청도, 석도 등) 사이 주요 항로에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선사 등 관련업계에서는 협정이 시행되면 한,중간 수출입 활어,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긴급화물과 고가화물 운송에 있어 획기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이번 1단계에서는 견인차(tractor)를 제외한 피견인차량(trailer)의 운행만 허용되나, 향후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견인차까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한,중 수출입 물류에 있어 door-to-door 서비스에 근접한 수단을 제공하고, 해상운송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양국간 막힘없는 물류의 실현과 교역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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