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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 기부채납 가치,고양시1757억vs고철용6200억 격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07 16:09 KRD2
#요진 #기부채납 #고양시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 제안(2009년 7월) 기부채납 가치 2287억 원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요진의 기부채납 규모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요진의 기부채납 규모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에게 지난 8월 28일과 9월 25일 두 차례 걸쳐 보낸 내용증명에서 요진으로 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가치가 1757억 원 정도라고 주장해 파란을 예고했다.

특히 고양시의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7월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개발 당시 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가치 2287억 원의 규모보다 530억 원이 더 낮은 금액이어서 고양시의 요진에 대한 특혜 의혹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NSP통신-요진이 2009년 7월 고양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규모 2287억 원의 상세 내용 (강은태 기자)
요진이 2009년 7월 고양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규모 2287억 원의 상세 내용 (강은태 기자)

◆기부채납 가치 = 고양시, 1757억 원 vs 고철용, 6200억 원

고양시는 고 본부장에게 보내온 내용증명에서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목적물(토지, 건축물)이 명확하게, 굳이 가치를 논하자면 감사원에서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학교부지(12,092.4㎡ 363억원), 업무용지(6,455.5㎡ , 194억원), 업무빌딩(66,000㎡, 1200억원)으로 1757억 원 정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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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수익률 재검증 시 제세금 및 기부채납 비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요진 개발의 추가 공공기여 가치는 알 수 없으며 소송(업무빌딩 규모, 학교부지 반환) 등 선행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수익률 재검증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안내했다.

NSP통신-고양시가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밝힌 요진의 기부채납 규모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밝힌 요진의 기부채납 규모 (강은태 기자)

특히 고양시는 “요진의 기부채납 시기는 주상복합아파트(백석동 일산 와이시티) 준공(2016년 9월 30일) 전 까지다”며 “2015년부터 고양시는 기부채납 불이행에 따른 법적 절차를 착수하였으나 법적자문 결과 ▲기부채납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은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나 임박한 시점이며 ▲기부채납을 위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중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아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6년 본예산에 소송비용을 확보해 2016년 5월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업무빌딩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는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등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기부채납을 이행시키기 위한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지연에 다른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배상 청구할 것이다”며 “요진개발이 협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은 “고양시는 요진에게 기부채납을 받아낼 의지가 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드러난 것 처럼 기부채납 가치 산출 시기를 2006년 감사원 감정평가 참고자료를 근거로 삼음으로 실제로는 요진의 기부채납 규모 줄이기에 몰두 하고 있다”며 “어떻게 요진이 제공하겠다는 기부채납 규모보다 530억 원이나 더 적은 규모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지 고양시의 괴변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적 자문결과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요진의 기부채납 이행 수단이 마치 민사소송뿐 인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최초 협약서 제8조2와 추가협약서 제8조에는 ‘을’(요진개발)이 협약에 의한 의무 불이행 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어 형사소송으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었으나 고양시는 이를 고의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요진의 기부채납 규모는 현재의 가치를 적용할 경우, 약 6200억 원[①(업무용지 2000평× 3000만원=585억 원)+②(업무용 빌딩 건축비 1200억 원)+③(학교부지 약 3600평×5000만원=1800억 원)+④(9.75% 초과되는 수익률의 50%=약 2600억 원)]이다”며 “고양시의 기부채납 규모 축소는 요진에 대한 또 다른 특혜 시비를 촉발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본부장은 “요진게이트와 관련해 일산동부경찰서의 고소인 진술시 뇌물죄, 비자금,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충분한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고양시의 엉터리 기부채납 규모는 고양지청 검사의 지휘조사결로 모두 드러나겠지만 수사개시 5개월이 지나도록 뇌물죄, 비자금,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단 한건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 피고소인에 대한 정확하고 강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면 고양지청은 고양시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소인인 저와 피고소인 신분인 고양시장 및 요진 대표와의 대질신문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앞으로 그 후 폭풍은 상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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