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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업종 신설법안 ‘택배업 정의’부터 수정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9-07 10:29 KRD1
#통물협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 이하 통물협)가 지난 6월 28일 한 나라당 송광호 의원실을 통해 그리고 8월 초 민주당 최규성 의원실을 통해 또다시 발의 제안한 택배 업종신설 법안은 ‘택배업 정의’부터 잘못 됐다.

통물협이 주장한 택배법안 발의 취지에는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 신장하는 상황에서 택배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택배업종을 ‘운송사업의 범주에서 택배운송을 추가’하고 택배운임, 요금인가제및 택배서비스 평가, 공표제도 등을 도입해 택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택배산업이 2000년대 이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맞물려 매년 10%이상 신장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택배업에 대한 정의와 물류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택배업에 대한 육성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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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택배업종 신설을 ‘ 운송사업의 범주에서 택배 운송을 추가하고’ 라는 규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12일 무역협회에서 주최한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택배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이유로 택배산업은 지역별 집, 배송망과 거점별 터미널을 가진 장치산업으로 물류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왜냐하면 택배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이 투자되는 허브터미널과 산하에 서브터미널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에서는 택배화물을 분류, 집적하기 위해서 IT를 접목한 최첨단 분류, 집적 설비들을 갖춰야만 택배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처럼 막대한 시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구축돼야 운영 할 수 있는 택배산업을 통물협은 화물차량 1대만 있어도 가능한 운송사업의 범주에서 택배업을 정의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옷에 몸을 맞추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런데 지금 택배 법안 발의와 관련해 통물협은 옷에 몸을 맞추는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다.

택배산업이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택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택배업을 운수사업의 범주에 포함해 장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통물협이 굳이 화물차량 1대만 있어도 가능한 운송사업의 범주에서 택배업을 정의하려는 깊은 속내는 무엇일까 ?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량의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량 수를 1만대에서 1만2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이번에 통물협의 제안을 수용해 택배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실의 조훈환 비서관도 통물협 측으로부터 확인하고 있는 수치로 밝히고 있다.

결국 통물협은 이번에 택배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가용 화물차량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6조, 67조 5항에는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 있다.

하지만 자가용 택배차량이 약 1만2000여대 운영되는 현실에서 2010년 상반기 불법운행 화물차량 단속 중 자가용 화물차량 단속은 불법운행 전체단속 건수의 1.7%인 185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결국 전국 용달연합회 박종수 회장은 “ 2010년 상반기 불법운행 화물차량 단속실적은 국토해양부의 직무유기를 잘 밝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0년 대 이후 급성장한 택배산업이 10년이 지나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통물협 손들어주기는 보기에도 민망스럽다.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을 단속해야할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가용 화물차량들은 사업용 용달화물 차량보다 더 사회적 약자로 단속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에서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가용 화물차량 불법 운행을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운송사업의 정의도 구분하지 못하는 국토해양부가 택배산업은 장치산업 운운하며 운수사업을 논하다 갑자기 택배법안 발의에는 택배업을 운송사업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국토해양부는 정말 장발장의 미리엘 신부를 자처 하고 싶은가 ?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법치국가의 물류산업을 육성 발전 시켜야 할 야전 사령관인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나약한 감성을 표현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구도에서 한쪽 편을 드는 발언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현재 불법 운행 중인 자가용 화물차량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향 후 택배산업 발전을 저해 할 소지가 있는 현재의 택배 법안 발의를 수정하고 택배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조 2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므로 택배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택배가 장치산업으로 육성돼야 하는 만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조 2항에서 운송사업이 아닌 운수사업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택배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들의 시설, 터미널내의 최첨단 IT설비들, 다양한 운송수단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고 택배산업을 장치산업으로 육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장의 눈앞의 이익인 자가용 화물차량 양성화를 위해 34만 사업용 화물차주들의 저항을 불러올 운송사업의 정의를 고집한다면 향 후 택배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택배업종 신설법안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통물협 편들기는 현재까지 낙제 점수이다.

그러나 아직 만회할 기회는 있다. 왜냐하면 아직 택배업종 신설법안이 국회에 접수된다 해도 논의를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량 양성화를 위해 통물협 편들기를 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을 순회할 것이 아니라 운수사업과 운송사업 정의부터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택배업종 신설 법안과 관련한 물류업계의 불협화음을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조기 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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