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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없어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9-26 08:40 KRD2
#광명시 #공무원 #실내공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추석앞두고 대형 쇼핑몰등 인구밀집지역 공기질 관리 엉망

NSP통신-대형 마트 에어콘과 흰 티슈 전후 사진. (박승봉 기자)
대형 마트 에어콘과 흰 티슈 전후 사진.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지난 14일 광명시는 공직자 대상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감동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시행정에 불과 할 뿐 공무원들의 민원인과의 소통은 여전히 고압적이며 기자라고 밝혀도 “왜 물어보시는 건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라고 말했다.

본 기자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대형쇼핑몰의 실내공기질 확인을 위해 흰 티슈를 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을 닦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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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커먼 먼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내공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짐작케 했다.

NSP통신-광명시에 있는 대형 마트. (박승봉 기자)
광명시에 있는 대형 마트. (박승봉 기자)

해당 쇼핑몰에 전화통화를 해보니 “현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총무관리부서나 그 외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매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13에 보면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제4조 인간에게 위해 하다고 판단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1급 발암물질) 등을 측정해 1년에 한번 해당관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특히 중국의 황사가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해 아주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으로 나눠 국민들에게 실내외활동 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세먼지는 PM10, 초미세먼지는 PM2.5로 구분 공기 입자에 먼지 지름의 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와 2.5마이크로미터로 구분해 공기 오염도를 말해 주고 있다.

머리카락 굵기의 지름이 50~70마이크로미터 이며 모래알의 지름이 90마이크로미터라고 할 때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적정수치를 PM10이 80 이하 일 때 초미세먼지는 PM2.5가 50 이하 일 때 보통수준이라고 고시한다.

환경부 측은 “어린이집이나 지하철역, 유치원, 지하철,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등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 부정 고지 시 1000만원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광명시민회관 앞 미세먼지 농도 알림 판. (박승봉 기자)
광명시민회관 앞 미세먼지 농도 알림 판. (박승봉 기자)

광명시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건물들의 자체검사 보고가 맞는지 틀린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왜 물어보세요”, “1년에 30개 점포를 선정해 실내공기질 점검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만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는 시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를 구비해 놓지 않고 그럼 해당 점검 건물에 왜 가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공무원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라며 “가서 환기 상태도 확인하고 측정은 잘 했는지 등을 살핀다”고 말했다.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 미세먼지 기준치는 WHO(국제환경기주)권고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WHO 권고 기준은 PM10은 50, PM2.5는 25로 돼 있어 우리나라 80과 50이 적정 수준이라 해도 활동을 자제 해야 한다”며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지하철 같은 곳은 환풍구를 설치해도 너무 오래 쇼핑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폐에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들이 쌓여 폐질환이 빨리 올 수 있다”고 조언을 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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