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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2 中 란샤 그대로 서비스…위메이드 “로열티 지급해 당분간 운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25 16:58 KRD7
#액토즈소프트(052790) #위메이드 #미르2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의 중국 서비스가 란샤를 통해 그대로 서비스된다.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이 액토즈와 란샤정보기술유한공사(이하 란샤)에 대해 미르2 IP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측은 “금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미르2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이 전면 해제됐다”며 “따라서 액토즈와 란샤는 연장계약에 따라 미르2 중국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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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액토즈측은 “앞서 위메이드는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으며 결과적으로 액토즈와 란샤간 적법한 연장계약의 효력을 억지로 정지시키고자 한 위메이드의 시도가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측은 “미르2 게임에 대해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과거 로열티를 중국 법원에 명령에 따라서 지난주에 지급했고 이후에도 중국 법원의 관할 하에 로열티 지급을 약속했다”며 “이번 판결이 미르2 로열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메이드측은 “미르2 서비스에 한해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9월 28일 이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중국 이용자들의 반발과 피해를 고려한 결정으로 위메이드의 동의하에 PC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구오 하이빈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위메이드와 액토즈·란샤 등은 미르2를 놓고 본안소송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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