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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독신자숙소 신축 수의계약범위 넘었다"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19 19:1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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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행안부 예규에 따른 것...경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방

NSP통신-박용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 독신자숙소 신축사업이 수의계약범위를 초과했는데도 경북도가 이를 경북개발공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신축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용선 의원(포항)은"지난해 경북개발공사가 수의계약한 14억4600만원의 독신자숙소 신축사업이 액수를 초과한 수의계약이라는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측은 단일필지의 공사 이원화는 시공 관련 마찰 우려와 유사 시 하자책임 소재 구분의 혼란 야기 등과 공기단축․예산절감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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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의원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면, 독신자숙소 14억4600만원은 수의계약 한도액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명백한 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향후 이같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남발 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북도의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행안부 기준에 적합한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는 행안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3호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의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은 받았으나 최종 결과는 현재까지 미통보상황"이라며"향후 공개입찰 시행으로 수의계역을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용선 의원은 포항시 항구동 소재 경북개발공사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도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의 아쉬운 행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이 주차장은 주로 울릉도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상당수 시민들은 당연히 포항시 소유라고 생각해 왔고, 포항시민과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는 상당수 외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입찰과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입찰예정가) 자체가 174억6천여만원으로 주변 토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고 공개입찰인데도 단독으로 낙찰됐으며 입찰공고 하루 전인 2월 9일 포항시에 매각계획을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입찰과정의 법적 하자는 없지만 포항 지역업체 또는 포항시에 우선매입권을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다"며"경북도는 물론 경북개발공사도 도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포항 시민들이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북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입찰예정가는 주변시세,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결정된 가격이며 포항시에 부지매입의사를 물었지만 매입의사가 없었고 감사원 등의 조기매각 요구에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매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경북개발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남구 송도동과 북구 우현동 행복주택, 포항초곡지구 사업 등을 통해 포항지역 개발 및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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