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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14 20: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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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지원을 통한 택시운송종사자 복리증진, 도민 교통편의 제공

NSP통신-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대체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사업,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 등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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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용선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택시운송종사자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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