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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중국 환경규제 본격화 구조적 변화 발생 예상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09-06 07:12 KRD7
#석유화학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9월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환경부가 다음달 19차 전인대를 앞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책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미세먼지 농도를 최소 15% 줄이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지역 당서기를 문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인해 수시로 업체들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석탄화학업체(CTO)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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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20 정상회담에 따른 가동률 하향으로 시황의 추가개선이 나타났음을 감안할 때 공급축소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된다.

7월19일 중국은 환경문제로 인해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이미 7월부터 중국 Waste PE수입량 감소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7월 Waste PE 수입량은 12.9만톤으로 YoY -44%, MoM -25% 감소세가 포착됐다. 7월 누적기준으로는 134.7만톤으로 YoY -4% 감소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Waste PE 수입이 전량 신규원재료로 대체될 경우 글로벌 수요 증가 효과는 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며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공급과 수요가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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