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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절실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05 06:00 KRD2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최저임금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무늬만 사장인 사용자와 노동자 겸하는 제3의 노동계층”

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 기본법제정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 기본법’제정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전국 700만 명의 국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최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봤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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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19조②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위치와 남용으로부터 상권과 소상공인의 위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경제적 약자인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육성하거나 시장 지배적 대기업 군으로부터 근본적인 보호 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전 정부들과는 성격이 다른 문재인 정부가 오래된 소상공인들의 소망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매우 협조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2017 소상공인 워크숍’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 지원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 한가?

▲좋은 지적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법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기본법이 아니라 지원법이라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법은 소 상공인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키며 육성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 아니라 다만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할 뿐이다.

즉 홍수 피해가 나면 홍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지원 물품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규정하는 정도의 법이다.

하지만 홍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계획과 정책에 기초해 범람하는 강물을 막을 수 있는 둑을 더 높이 축조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늘려서 빗물 관리를 잘 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 하듯 소상공인들의 산업분야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상공인들의 보호·육성과 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기본법을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들이 마련됐고 그 바탕위에 중소기업들이 꽃 피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적용받고 있는 법들인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등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사항들을 조사, 연구할만한 근거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 분야를 보호·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선 단순히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조사,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며 소상공인들을 근본적으로 보호·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현안 문제들 중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이번 ‘2017 소상공인 워크숍’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분임 토의에서 여러 현안 문제들이 도출 됐지만 그 중 가장 뜨거운 핫이슈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문제였다.

이번 워크숍 분임 토의에서 도출된 문제는 우리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최저 임금보다 못한 자영업자라는 사실이 강조됐다.

즉 최저 임금 문제에서 소상공인들은 고용주라고 보기 보다는 최저 임금 노동자보다도 수익이 적은 자영업자나 특수 노동자의 처지와 같다는 의미에서 즉 무늬만 CEO이고 사장인 것이 드러난 샘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 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겨우 알바 한두 명 고용해 골목 상권을 버겁게 지키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도출한 획일화 된 최저 임금 적용을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상당수는 사용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경제적 약자인 제3의 노동 계층이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무늬만 사장인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제3의 노동계층인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 조사나 대안 제시 없이 획일화된 최저 임금으로 우리들을 공멸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전국 7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저항하지 않을 제3의 노동계층을 포함한 최저 임금에 대한 해법 제시를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또 이미 마련한 최저 임금을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최저 임금 시행으로 도산을 면할 수 있는 탈출구를 시급하게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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