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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로열티 미지급 “상계처리” VS 위메이드 “별개의 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31 18:32 KRD2
#액토즈소프트(052790) #위메이드 #로열티 #세기화통 #미르2

업계 “세기화통, 샨다게임즈 지분 추가 인수 미르2 분쟁에 영향력 있을 듯”

NSP통신-<미르의전설2 이미지.>
<미르의전설2 이미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를 놓고 서로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대한 가압류 판결을 이유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데 이어 액토즈도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액토즈측은 우선 “공동저작권자로 위메이드는 신뢰를 저버렸다”며 로열티 미지급은 여러 차례 위메이드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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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액토즈측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약 3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중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와 위메이드의 액토즈에 대한 로열티를 상계하고자 로열티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메이드측은 “상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미지급분은 액토즈가 줄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액토즈가 소송중인 것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액토즈가 소송중인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본안 소송에 대해 액토즈측은 “위메이드는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IP 계약을 진행했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위메이드측은 “미르의전설2 법적 분쟁에서 위메이드가 진행한 IP 사업을 통해 액토즈가 어떤 손해를 봤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공동저작권자로 우리는 액토즈와 수익분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의 IP를 둘러싸고 법적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세기화통이 샨다게임즈의 지분 9.08%를 추가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번 미르의전설2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세기화통이 이번 지분을 확보하면 샨다게임즈의 지분은 100%가 된다. 액토즈는 샨다게임즈의 자회사이며 샨다게임즈는 세기화통의 자회사다.

위메이드측은 “세기화통이 샨다게임즈를 완전히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미르의전설2에 대한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샨다게임즈는 중국에서 재상장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며 “이 때 미르의전설2 법적 문제가 장애로 작용될수 있어 해결 기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도 “세기화통의 이번 추가지분은 의결권 30%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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