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썸에이지↑·팡스카이↓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물류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곳이 81필지(25만3000㎡)나 돼 이를 개선하고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그간 12개 단지 274필지 202만7000㎡의 물류단지를 분양 했으나 대전물류단지 39개 필지 2만4000㎡를 포함해 11개 단지 133필지 46만5000㎡가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0년 8월 5일 이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의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공사착수 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정해 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내에 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방치되는 것을예방하고, 물류시설의 적기 확보로 물류시설 부족에 따른 애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