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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2009년 이후 안정성 검사한 생리대 1082중 4개만”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8-28 10: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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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식약처의 생리대 안정성·유효성과 기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기준이 실질적인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28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릴리안 생리대’가 식약처 품목신고 시 안정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이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에 수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구성 성분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되는데 ‘릴리안 생리대’인 경우 앞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이 수재되어 있어 면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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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식약처에 생리대의 신고·허가 요청은 총 1082건 중에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는 4개(0.4%)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생리대가 기준규격에 맞게 제작됐는지는 제작회사 할 뿐 식약처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대부분의 생리대가 식약처 고시의 맹점을 이용해 안정성·유효성 검사를 면제받고 있고 기준규격에 맞게 생리대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확인도 못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관련 부분의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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