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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 기부채납 논란④

고양시·요진, 학교부지 이상한 청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8-27 22:58 KRD2
#요진 #기부채납 #고양시 #휘경 #고철용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 “요진 대표 구속까지 목숨 건 단식 저항운동 돌입”선언

NSP통신-포스코 건설이 부 적정 준공해 해당 공무원이 징계 처분 받은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굴뚝과 직선거리 164미터 위치에 소재한 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의 모습. (강은태 기자)
포스코 건설이 부 적정 준공해 해당 공무원이 징계 처분 받은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굴뚝과 직선거리 164미터 위치에 소재한 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의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고양시민을 대신해 요진 대표와 고양시장을 지난 4월 26일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이제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고양시와 요진측은 비리척결운동본부의 고소와는 별도로 현재 ▲학교용지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건축비 1200억 원 ▲수익률(9.76%)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 등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여부를 다투고 있다.

소송은 사학재단 휘경 학원(요진은 원고의 보조 참관인)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2015년 12월 23일 의정부 지방법원(제2행정부,2015구합10327)에 사립학교 변경신청 거부취소 소송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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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17년 1월 19일 원고패소 후 요진측이 항소한 상태로 2017년 2월 24일 재판을 위한 보정서 제출 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재판 심리는 멈추어 서있다.

또 휘경 학원(요진 개발은 원고의 보조 참관인)이 2016년 7월 22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학교설립 계획거부 취소 소송(2016구합65832)은 2017년 3월 8일 원고 패소 후 항소(2017누41940) 했다가 6월 1일 항소를 취하 했다.

그러나 요진이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 때 부여한 부관무효 소송(2016구합10027)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고양시와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규모 ▲수익률 9.76% 초가에 따른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해당 소송도 종국에는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으로 양측은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 50분 의정부 지방법원 제19호실 심리가 예정된 상태다.

따라서 NSP통신은 네 번째 순서로 ‘요진 기부채납 논란’제목 하에 ‘고양시·요진, 학교부지 이상한 청산’을 내보낸다.〈편집자 주〉

◆요진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논란의 근거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논란은 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2009년 7월 주민제안 내용 중 학교시설에 대해 무상공여를 제안하며 촉발됐다.

당시 고양시는 요진의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유통 업무시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유통 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결과 대로 요진의 백석동 전체 토지 중 ▲학교용지 ▲업무 용지 ▲도로, 공원, 광장 등에 사용될 49.2%의 토지를 고양시에 기부 채납해야 특혜성 용적률과 건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개발 조건을 요진 측에 제시한다.

이에 요진은 고양시의 조건대로 개발할 경우 업무용지에 건축할 업무용 빌딩에 대한 건축비를 고양시의 혈세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기부채납 규모를 49.2%에서 32.7%로 16.5% 축소하고 그 대신 줄어드는 16.5%의 토지의 가치만큼 업무용빌딩 건축비 1200억 원(2만평 내외)과 학교용지에 휘경 학원 양도를 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요진측이 무상공여 하는 방안을 고양시에 역 제안한다.

NSP통신-2009년 7월 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주민제안서 내용(49.2%토지 기부채납 대신 32.7%의 토지와 업무용 빌딩 건축비 1200억 원 및 학교시설 설치 후 휘경 학원에 양도 한 후 장기임대 등을 통해 별도 수익법인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내용) (강은태 기자)
2009년 7월 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주민제안서 내용(49.2%토지 기부채납 대신 32.7%의 토지와 업무용 빌딩 건축비 1200억 원 및 학교시설 설치 후 휘경 학원에 양도 한 후 장기임대 등을 통해 별도 수익법인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내용) (강은태 기자)

이에 고양시는 요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년 12월 10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학교부지로 확정하고 요진과 기부채납 이행에 대한 최초 협약서를 2010년 1월 26일 체결 한다.

이후 고양시는 2010년 2월 2일 요진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학교 부지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부지로 허가 받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학교 시설인 행정재산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토지용도 상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자사고 설치를 위한 시설’로 고시한다.

그리고 고양시는 2012년 4월 10일 요진과 추가협약서 체결시 교육청의 승인 없이는 사립학교나 국·공립 등 어떤 학교도 건축할 수 없는 학교부지에 대해 시가 사립학교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게 되었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며 시가 불법을 범할 수 없음으로 학교 부지를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당시 고양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학교용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9조 ▲사립학교법 제3조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를 제시하며 기부채납과는 상관이 없는 제3자인 휘경 학원에 학교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추가협약서를 체결해 고양시의 재산(증여채권)을 스스로 포기한다.

◆감사원, 고양시의 학교부지 포기에 담당 공무원 중징계 처분

감사원은 고양시의 요진에 대한 특혜시비 감사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며 우선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재산(증여채권)을 포기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39조①항 8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학교용지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행정재산이 아니고 ▲만약 행정재산이라 간주하면 이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으며 ▲요진도 고양시에 주민제안 당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수용했던 것으로 고양시가 직접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는데도 고양시가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학교용지 기부 채납을 포기했다는 변명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최초 협약 전인 2009년 8월 26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자문결과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추가 협약서 체결일인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장에게 보고(앞서 2011년 7월 14일 시장업무보고에서도 행정청의 구속이 아닌 시행자의 자발적인 기부채납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함) 한 일이 있는데도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고양시가 감사원에 청구한 재심 결정에서도 원심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며 감사원의 최초 결정은 정당했다고 확정한다.

특히 고양시가 2014년 3월 7일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질의한 교육부의 2014년 3월 17일 답변에선 고양시와 요진이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②항에 따라 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NSP통신-고양시가 기부채납 관련 2014년 3월 7일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2014년 3월 17일 답변한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기부채납 관련 2014년 3월 7일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2014년 3월 17일 답변한 내용 (강은태 기자)

따라서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는 2014년 11월 20일 휘경 학원으로 학교 부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요진은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도 소유권 이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와 요진 학교부지 ‘자사고 설립 불가’ 인지 시점은

경기도 교육청은 2009년 10월 5일 요진의 2009년 7월 주민제안과 관련해 자사고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변경에 대해 고양시의 협의 요청함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답변서에서 해당 학교부지는 교통유발 시설로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이 200미터 이내에 있어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고 통보한다.

또 교육청은 이와 함께 ‘자사고’는 일반계 사립고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법인의 신청에 의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 ▲학생수용여건 검토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처 지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토지 용도상 학교용지 결정이 ▲학교설립계획 승인 ▲또는 자사고 지정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념 할 것을 지적한다.

특히 교육청은 2009년 11월 11일 고양시의 요진 학교부지 재협상 요청을 받고 2009년 12월 28일 답변에서 학교용지 결정사유로 제시한 자사고 신설은 ▲일반계 사립고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법인의 신청에 의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 ▲학생수용여건 검토 ▲과학기술부의 협의를 거처 지정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결정이 ▲학교설립계획 승인 ▲또는 자사고 지정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념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후 교육청은 고양시장에게 보낸 2010년 2월 26일, 2010년 3월 10일자 해당 학교부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약식) 보고서 답변에서 고양지역은 경기도 교육청의 중장기 설립 계획에 따라 10개 고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설립될 경우 2014년 이후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학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 사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고등학생을 기존 고등학교에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통보한다.

즉 사실상 2014년 이후 고양시 지역은 학생 수의 감소가 예상됨으로 추가 유입되는 학생들은 기존 학교로 수용됨에 따라 요진의 학교부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우니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 시 이점을 참고 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한다.

이어 교육청은 ▲2010년 5월 28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2012년 4월 12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재 회신 ▲2012년 9월 4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교육청의 중장기 설립계획에 따라 계획된 고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설립될 경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 사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고등학생을 기존 고등학교에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연속해서 통보한다.

그리고 2013년 4월 9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요진 와이시티 관련 학생수용계획 행정예고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은 기존의 학교로 수용할 계획임을 최종 확인하고 요진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반영해 2013년 6월 12일 고양시로부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특히 교육부는 2013년 10월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일반고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강화,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엄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발표한 후 2014년 1개교가 자사고로 지정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사고 지정이 예고된 안산동산고와 용인한국외대부설고 이외에 추가로 자사고를 지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발표한다.

이후 요진측은 2014년 6월 11일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시를 상대로 2017년 6월 30일 설립을 계획으로 해당 학교 부지에 자사고 신청을 문의하나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는 자사고 설립 불가 통보를 고양시로 부터는 학교설립계획을 보안하라는 사실상 불가 통보를 회신 받고 교육청과 고양시의 자사고 설립 불가 의사를 최종 확인한다.

◆자사고 설립 불가 ‘인지 후’ 고양시와 요진의 대응

요진은 2014년 11월 20일 고양시와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②항을 근거로 고양시의 재산(증여채권)인 학교 부지를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소유권 이전하고 이 같은 사실을 2014년 12월 17일 통보한다.

또 2015년 1월 23일 요진측은 휘경 학원을 통해 고양시에 자사고가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고양시에 통보하고 같은 해 1월 30일 고양시에 자사고에서 초등학교(사립)로 변경하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주민제안서를 제출 한다.

이후 요진 측은 고양시와 경기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교육청의 불가 통보와 고양시의 학교부지에 대한 공공용지 변경 후 기부채납 요구에 직면한다.

이에 요진은 요진 와이시티 입주자들과 합세해 이번에는 자사고가 아니라 공립 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다가 이것도 여의치 않자 2015년 12월 23일 휘경 학원을 통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립초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특히 요진측은 사립학교 변경 신청 거부 취소 소송 중인 2016년 7월 22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뒤 늦게 자사고 학교설립 계획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만 2017년 3월 8일 패소하고 이 후 항소 했다가 2017년 6월 1일 항소를 취하한다.

한편 고양시와 요진은 2016년 9월 26일 비밀 준수 조항이 적시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해 학교용지의 경우 그 동안의 다툼을 종료하기 위해 고양시로서는 요구할 필요가 없는 요진으로 하여금 휘경 학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직접 학교부지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이상한 조건을 합의한다.

또 소송을 통해 요진이 휘경 학원으로부터 학교용지 반환이 어려울 경우 고양시와 협의해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시 기부채납 미 이행을 근거로 요진의 재산에 설정한 근저당 최고액 363억 원으로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대체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체 공공기여로 학교부지 기부채납 다툼을 종료하기로 합의해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주장하는 학교부지 시가 18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후퇴한 합의를 해 지금 고양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고 본부장은 “기부채납만 하면 간단히 종료될 학교 부지를 이상한 청산 셈법으로 요진에 넘겨주며 거짓 해명을 일삼는 고양시 공무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고양시를 부패시킨 요진 대표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요진 대표가 구속될 때 까지 오는 9월 5일부터 고양시 미관 광장에서 목숨을 건 단식 저항 운동에 돌입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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