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中법원, 액토즈와 란샤 미르2 연장 중단 판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17 14:24 KRD7
#위메이드(112040) #액토즈소프트 #란샤 #법원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이 났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17년 9월 28일자로 만료되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계약을 란샤가 액토즈의 합법적이 아닌 일방적 수권에 근거해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위메이드는 “이런 액토즈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 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G03-8236672469

해당 신청은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 30일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