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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급 주담대 9500만원 감소 전망…인당 5000만원 대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03 17:51 KRD7
#금융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투기 #국민은행

LTV·DTI 강화 시…1인당 5000만원 대출감소 효과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 1인당 5000만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강화시 계좌별 신규취급 감소금액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NSP통신-<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지난해 말 국민은행 주담대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외)은 95조4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441조8000억원의 22% 수준이다. 이는 전 은행권 가운데 주담대 취급이 가장 많은 것이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규 대출자는 10만8000명, 이 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영향을 받는 사람은 1만9000명이다. 이에 따른 신규취급 주담대 감소규모는 9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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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계산법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시키면 10만9000만명의 대출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해당되고 이 중 8만6000명이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는다.

8만6000여명의 대출금이 5000만원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감소하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에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 영향을 단순하게 추정한 것이므로 가정과 방법론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금액 등과 상관없이 LTV·DTI를 기본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강남 4구 등 서울 일부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는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해 30%를 적용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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