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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통행 가능 건설기계 확대…고속국도법 개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7-14 07:56 KRD2
#국토부 #건설기계 #고속국도법 #기중기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속도로를 통행 할 수 있는 건설기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한 ‘고소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한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쉬워지고 필요시 고속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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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카고(cargo) 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상차한 형식.

특히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카고트럭과 동일한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고속국도 통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현행법령상 고속국도 통행 허용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등이다.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2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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