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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5톤이하 승합·화물차 안정성제어장치 의무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7-13 08:03 KRD2
#국토해양부 #안정성제어장치 #ESC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주요내용을 담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3일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으로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ESC) 장착이 의무화된다.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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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차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미국은 2008년 9월에 도입, 2011년 9월부터 4.5톤 이하 모든 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EU는 2011년 11월부터 도입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시 미장착 차량 대비 사고율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란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자동 제어해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다.

이와함께 공기압경고장치 의무화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및 에코(ECO)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 된다.

기존 차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미국은 2007년 9월에, EU는 2012년 11월부터 도입했다. 국내는 2014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예정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D니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0년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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