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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수원 노동조합이 18일 오후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일시중단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한수원 노조는"한수원이사회가 날치기로 의결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건에 대한 법적 투쟁단계로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효력정지 가처분은 이사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직접 신청을 했고 주민들과 협력사 등을 만나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의 공론화를 통해 그것도 소수 비전문가에 의해 국가의 중요 에너지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는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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