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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 기부채납 논란②

고양시의회, 고양시 견제기능 회복 성공할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16 12:20 KRD2
#요진 #기부채납 #고양시의회 #고철용 #박윤희

고양시의회,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추진

NSP통신-고양시가 포기한 요진 학교부지 뒤로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건물이 보이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포기한 요진 학교부지 뒤로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건물이 보이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요진 대표이사와 고양시장을 지난 4월 26일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요진 기부채납 논란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요진개발 주식회사(대표 최은상)는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유통 업무시설 부지를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국토법 제49조~52조에 의거해 ▲토지 32.7%(3만 6247㎡) ▲업무용 빌딩 2만평 ▲도로, 공원 등 총 2287억 원의 가치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2009년 7월 고양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고양시와 요진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협약서(2010년 1월 26일)를 체결하지만 2010년 6월 2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고양시장이 교체(강현석→최성)되고 당시 시민단체 등이 최초 협약서 내용의 특혜 문제를 제기하자 고양시와 요진은 추가 협약서(2012년 4월 10일)를 다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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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협약서엔 사학재단(휘경)에 학교부지 1만2103㎡(3667평)에 대한 토지 소유권(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학교법인설립인가.학교설립인가,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와 협의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이전하고 토지 2만 5535㎡에 ▲도로+시설물 ▲공원+시설물 ▲광장+시설물 ▲업무용 빌딩을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기부채납 내용을 축소해 변경된다.

하지만 고양시가 요진 학교용지를 포기했음에도 요진 측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이 완료된 2016년 9월 30일까지 추가협약서에서 약속한 기부채납 내용 중 ▲도로+시설물 ▲공원+시설물 ▲광장+시설물 등을 제외한 ▲공공용지로 변경된 학교용지 ▲업무용지 ▲업무용 빌딩을 기부채납 하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2016년 10월 20일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 고양시가 부여한 부관(업무용빌딩+수익률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고양시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고양시의회가 침묵하고 요진의 특혜를 외치던 그 많던 시민단체들이 조용히 있자 요진의 기부채납 논란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고 이에 반발한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가 고양시민을 대표해 지난 4월 26일 요진의 대표이사와 고양시장을 기부채납 미 이행 건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요진 기부채납 논란은 되살아나고 요진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따라서 NSP통신은 요진과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전인 2016년 9월 26일 급하게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와 2010년 1월 26일, 2012년 4월 10일 각각 체결한 협약서와 추가 협약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논란 내용을 각 주체들의 입장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심층 분석 보도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요진 기부채납 논란’ 제목 하에 ‘고양시의회 고양시 견제기능 회복 성공할까?’을 내보낸다.〈편집자 주〉

NSP통신-고양시의회 박윤희 전 의장(좌)과 이규열 고양시의원(우) (강은태 기자)
고양시의회 박윤희 전 의장(좌)과 이규열 고양시의원(우) (강은태 기자)

◆고양시 견제기능 상실 고양시의회의 선택은

고양시의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는 고양시장과 고양시 공무원 및 고양시의원 다수가 요진과 공모 또는 방조해 고양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며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이들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고양동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와 관련 비리척결운동본부의 조사특별위원회구성 제안을 접수한 고양시의회는 2017년 6월 7일 오전 11시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 했으나 상당수의 시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취지에는 공감하나 좀 더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결론 내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는 1차, 무산된다.

이에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를 다루었던 이규열 고양시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협약서 중 최초 협약서(2010년 1월 26일)를 제외한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2016년 9월 26일)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내용을 위반해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접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에 필요한 11명의 고양시의원들의 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고양시의회 박윤희 전 의장은 지난 12일 긴급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난 6대 의회에서 요진개발에 고양시의 땅을 넘긴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 한다”며 “중앙정부에만 적폐 청산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며 ‘요진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고 선언하며 고양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고양시의원 중 누가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포기하는 일에 방조 내지는 협력했는지 여부를 고양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발의 서명에 동참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고양시의회가 무능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를 제대로 견제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 (강은태 기자)

◆감사원, 요진 학교부지 휘경 학원 소유권 이전은 고양시의 권리포기(지자체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

감사원은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최초협약 당시(2010년 1월 26일) 학교용지의 기부채납 조건을 증여채권으로 간주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며 지자체의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그 절차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정직)을 고양시에 요구한다.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자치부장관을 재심청구인으로 2015년 감사원에 다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사항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며 그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에 해당돼 요진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재심 결정문에서 ▲고양시가 관련 법령상 학교용지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재산으로 검토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약 관련 법령에 의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었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전제로 한 것임으로 추가협약 시 백석동 1237번지 학교용지 대신 다른 공공기여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했고 ▲백석동 1237번지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용 토지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을 뿐 고양시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의 해당되거나 검토되었다는 고양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다.

특히 감사원은 고양시가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포기하여 휘경 학원에 379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고양시가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대신 요진에 다른 부담을 주었음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는 고양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살피건대 이는 최초 협약서 내용을 구체화 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지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대신 새로운 부담을 요진에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 들이 수 없다고 결정한다.

또 감사원은 재심결정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요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원의 원 처분은 정당하지만 감사원 재심 결정일인 201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요진의 학교용지는 고양시에 기부채납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정직)를 징계요구(부지정)으로 변경 결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감사원의 재심 결정(해당 공무원 부지정)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2016년 9월 26일)를 통해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백석동 1237번지(분할 전) 학교 부지를 사실상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결정이기 때문에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을 통해 요진 학교 부지를 부당 포기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당시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는 지난 7월 13일과 14일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처야 한다는 감사원의 2015년 10월 15일 재심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자치부 2015년 3월 13일 공문과 2015년 4월 7일 공문만을 공개하며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지난 11일 지적한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엉터리 해명에 나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공무원 사회가 지금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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