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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구속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4일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출직 군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의 인사 청탁을 위해 측근을 통해 부하 공무원 부부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애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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