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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6-13 16:40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남진복 #울릉군

도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답변과 일문일답 중 선택,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방식 개선

NSP통신-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제한된 도정질문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 도입해 개별의원이 질문방식을 자율적 선택하는 규정을 추가한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규칙안은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6일 제29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도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해,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해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은 4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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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개 시·도 의회의 도정질문 방식을 살펴보면(2016.12월 기준), 12개 시·도의회는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3개 시·도의회는 일문일답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남진복 의원은 “우리 의회는 획일적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돼 도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질문방식 다양화를 통해 내실 있고 심층적인 질문과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도정질문의 본래 목적인 견제와 균형,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더욱 충실해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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