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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서울시에 주선제도 개선 건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5-25 21:05 KRD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서울시 #주선제도개선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신정식)가 지난 4일 서울시 운수 물류과에 그동안 주선사업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7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인정기준’, 주선사업 양도 양수시 ‘자본금 제출 요건에 관한 개선’, 주선사업 양도양수시 ‘협회 확인 요건 마련’, 주선사업 약관 신고 및 양도 양수 ‘수리 통보문 개선 건의’, ‘주선사업 경영자 및 종사자 교육 활성화 개선’ 등 총 5가지 사항이다.

주선사업자들은 자본금을 매 3년 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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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주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어 큰 골치거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운송주선사업협회측의 대표적인 사례에 따르면, 시도의 행정지도에 따라 인천, 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잔액증명서 첨부로 자본금 인정을 신청했다가 신청 주선사업자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불필요한 법률비용 부담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양산을 피하기 위해 운송주선사업협회는 서울시 운수물류과에 주기적 신고에 따른 자본금 인정기준 개선에 대해 건의하게 됐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는 주기적 신고에 따른 자본금 인정기준 개선에 대해 개인주선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자산평가액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법인주선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에 기재돼 있는 자본금을 자산 평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점의 자본상태나 사용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를 통해 제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대변의 자본총액이 1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족한 금액을 증자(주금납입증명서 재출)하거나 자본사용 내역을 통해 증빙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주선사업 양도 양수시 자본금 제출요건에 대한 개선 사항 등 모두 5가지의 개선 안을 건의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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