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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등 조례안외 3건 심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5-15 18:49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활동으로 김수문(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수문(의성)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획경제위 배진석(경주)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에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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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영천) 의원외 9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민원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조례에 반영해 개정했다.

박정현(고령) 부위원장외 9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는 목적을 조례에 반영해 개정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설치해 이에따른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와 화재예방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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