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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다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 위메이드 등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4-18 18: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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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가 샨다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으로부터 컴퓨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18일 공시에 따르면 란샤정보기술은 위메이드와 상하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위메이드를 상대로 란샤정보기술은 중국대륙과 홍콩지역 범위 내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저작권을 상하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에게 수권하는 침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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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위메이드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 9900만위원(약 166억원)을 배상하고 위메이드와 상하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는 침해행위를 제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90만 위원도 공동 배상하라고 전했다.

위메이드측은 “지난해 액토즈소프트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중국 현지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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