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던 것이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약청)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개설한다.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은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어떠한 사용목적으로 제조되었는지? ▲어떤 업체에서 수입제조 되었고, 주소와 연락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은 품목명별, 제조사별, 형명별, 분류코드별로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 제품확인 이렇게 하세요’라는 메뉴를 통해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도 해 놓았다. .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무허가제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용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는 거짓․과대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은 홈페이지(md.kfda.go.kr/item)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외 검색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의료기기 제품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시스템이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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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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