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KEB하나은행, 탈북 새터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14 09:56 KRD7
#하나은행 #새터민 #탈북 #수수료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새터민들은 자동화기기(ATM), 폰뱅킹,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받는다.

새터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 시점부터 1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G03-8236672469

면제 기간이 끝나도 새터민 전용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에 가입하면 면제 혜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