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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06 18: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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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정현 경북도의원(고령)
박정현 경북도의원(고령)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등과 경상북도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과 공익신고 책임관을 규정했다.

또 보상금․포상금의 지급 규정과 중복지급 금지, 공익신고 우수기업의 지정,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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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은 “도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필요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며, 도내 기업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 의식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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