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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갚을 능력없는 채무자 빚 상각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06 13:59 KRD7
#금융위 #부실채권 #대출 #채무자 #채권
NSP통신-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공공기관의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경우 빚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수 불가능한 금융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가계와 개인사업자 포함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가 2016년 말 기준 약 25조원에 달한다.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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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식이 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에 미흡하고 관리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은행은 보통 연체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을 상각처리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연체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한다는 점이다. 소멸시효를 연장해 최대 15년까지 들고 있기도 한다.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부실채권 대비 상각 채권 비중은 45%로 은행권의 77%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여러 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이 민간 금융기관에선 채권이 상각돼 최대 6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 공공기관에선 원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금융공공시관의 상각처리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대위변제 또는 채권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상각처리를 하도록 주문했다.

상각처리된 채권은 캠코가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은 보유중인 상각채권을 올 하반기부터 매년 1회씩 캠코에 일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 기관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사고·실직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원금상환은 최장 2년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또 금융 공공기관들은 채무가 200만원 이하이거나 채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 채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빚에 대해서 원금부터 갚도록 대위변제 순서를 바꿔주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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