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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장난 전화 안돼!”…허위신고 과태료 최고 200만원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0-04-01 01:35 KRD2
#만우절

[DIP통신 고정곤 기자] 1일 만우절을 맞아 119로 허위신고 등 장난 전화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맞아 지난해 접수된 경미한 장난전화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과태료를 최고 200만원까지 그 경중에 따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매년 장난전화가 소방재난본부로 접수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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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 접수 건수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지난해 9건 등이다.

한편 한 취업포털에서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우절에 가장 듣고 싶은 거짓말로는 ‘특별보너스 지급’소식이, 반대로 가장 듣기 싫은 거짓말로는 ‘임금동결 및 삭감소식’이 뽑혀 눈길을 끈다.

DIP통신 고정곤 기자, kjk105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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