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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최대 2천만원 지원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05 11: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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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KEB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 상황에 맞게 개발해 지원한다.

대출 신청자는 신분증만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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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는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생활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485만명의 건설근로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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