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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비상장법인‘멈스’ 증권발행제한·과태료부과 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28 16: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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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열린 제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멈스 및 매출인 1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멈스는 지난 2014년 54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3억 5000만원을 모집했다. 이후 전매제한 조치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12회 실시했음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미제출했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기간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회 실시하고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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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526인을 대상으로 멈스 보통주를 287억원에 매출했지만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멈스에 3970만원의 과태료를, 매출인은 3억 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멈스는 오는 12월까지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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