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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지난 17일 ‘2017년도 제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하고 일부 내용은 현지 확인 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을 목표연도로 김천시 관내 발전 구상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됐다.
재정비(안)은 2015년 입안돼 그동안 공청회,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1600여개소의 용도지역이 주변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되고, 김천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변 완충녹지중 일부가 조기 해제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비에 반영시켜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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