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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부담금 산정 간소화된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3-22 11:19 KRD2
#국토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제도 #입법예고

[DIP통신 강영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산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가상승분에서 공사비와 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며 지자체에 50%, 국고 50%씩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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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 때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은 ‘사업면적(㎡)×표준개발비용(원/㎡)’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해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소요시간도 종전보다 절반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통해 산출내역서 제출과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준공에서 산출내역서제출에 40일이 걸렸고 검증에 25일 등이 소요되는 등 준공에서 예정고지·심사청구·부과까지 총 90일 정도가 걸렸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해 왔다.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산정용역업체와 사업자간의 유착·비리 개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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