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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개막...구매시 최대 2100만원 지원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1-31 16:43 KRD7
#경기도 #전기차 #노후경유차 #보조금 #한국환경공단

선착순 664대 지원...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앞으로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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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으로 664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하지만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게 된다. 2월 중으로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10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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