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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23 20:34 KRD7
#평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시행 #공재광 #주차질서 의식 함양

교통사고 예방 · 주차질서 의식 함양 일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24일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인해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건전한 주차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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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 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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