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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만3000여건에 대해 21만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만9000여 건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납기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상담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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