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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이종걸 의원, 드론 집회 시위 현장채증 금지해야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1-08 09:54 KRD7
#안양시 #이종걸 의원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구)은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채증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일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은 이미 민간에는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상업용 레저용으로 활용되고 공공기관에서도 활용 사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드론을 치안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으나 범죄 예방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감시나 기본권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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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부인하지만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현장채증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걸 의원은"경찰의 드론 활용 계획은 개인정보 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고 특히 드론을 집회 시회 현장 채증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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