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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확대 운영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7-01-05 12:55 KRD7
#익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1회 포상금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지급...위반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전북도 소방조례 개정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2016.12.30)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에 적용하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범위가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까지 확대된다.

다중이용업소, 방화구획․피난계단 설치 대상 중 대형판매시설, 운수·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던 대상물이 ▲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포함 건축물)를 포함됐다. 아울러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하는 행위와 함께 주요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임의조작 혹은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경우도 도민의 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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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을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지급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사항은 종전과 같다.

한편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금번 개정조례와 관련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비상구는 물론 주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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