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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시 10% 할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03 17: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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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신청 받는다

NSP통신-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올해 1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올해 1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안성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올해 1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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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박상호 시 세무과장은 “1월에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선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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