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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와 IP 계약 협의 “사업 안정성 이상없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6-12-22 20:39 KRD7
#위메이드(112040)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 #IP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미르의전설2’ IP(지적재산권)을 두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소송에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메이드의 사업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위메이드측이 설명하고 나섰다.

위메이드측은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기각은 “악의적인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홍보 행위로 대응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중국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며 “법원은 여전히 저작권자도 아닌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들만이 독점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작성을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측은 “이는 샨다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권리가 없고, 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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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0월 중국 법원의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판결 이후 위메이드는 모든 추가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협의하고 있어 계약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번 중국 가처분 판결에서 협의를 강조한 사례가 있어 그 이후 모든 계약은 액토즈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와서 계약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샨다 및 계열회사들이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으니, 중국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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